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측정 실무지침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측정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측정 실무지침 실6.20의2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에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의 매매거래, 용역의 수수거래 등이 포함되며, 장기금전대차거래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금전소비대차거래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이때, 유의적 차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액의 크기뿐만 아니라 향후 각 회계기간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 거래의 질적특성(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실6.20의3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이며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인식한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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