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항목들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항목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어야 항목들 81A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추가하여 다음을 표시한다. ⑴ 당기순손익 ⑵ 총기타포괄손익 ⑶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당기포괄손익 별개의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경우,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는 당기손익 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81B 당기손익 부분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추가하여 다음을 당기손익과 당기기타포괄손익의 배분 항목으로서 표시한다. ⑴ 다음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 ⑵ 다음에 귀속되는 당기포괄손익 비지배지분 지배기업의 소유주 당기순손익을 별개의 보고서에 표시하는 경우, 위 ⑴을 그 보고서에 표시한다. 당기손익 부분 또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82 당기손익 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가 요구하는 항목에 추가하여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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