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출 수익인식방법 질의


아이템매출 수익인식방법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0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온라인 게임환경에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급속한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른 게임의 온라인화로 인해 형성된 "게임은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무료게임을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후 item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 아이템 판매 후 판매된 개별아이템과 관련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아이템 구매자가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게임환경을 유지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함 온라인 게임회사의 아이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은?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아이템 판매시점에 회사가 동 사용권을 제공한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 다만, 회사가 동 사용권 제공 이후에 추가적인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에게 동 사용권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취소불능계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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