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거래 인식시기 및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


토지 매각거래 인식시기 및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3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법인 A는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수자인 지방자치단체 B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법인 A는 토지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을 수령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지매수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매매계약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6개월 이내에 매수자 B가 매수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개발하여 최초 선수 분양시 지급함 -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은 매수자 B가 매수한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승인을 얻지 못하여 개발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법인 A와 매수자 B는 매매계약은 해제하고 계약금과 토지를 상대방에게 반환함 1. 토지매매대금 중 계약금만 수령한 시점에 토지매수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어느 시점에 토지매매거래 및 관련처분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2. 소...


#계정분류 #질의회신 #토지매각

원문링크 : 토지 매각거래 인식시기 및 계정과목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