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로서의 개인이 두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특수관계 판단


투자자로서의 개인이 두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특수관계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03. 28 . 투자자로서의 개인이 두 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특수관계 사례 IE16 개인 X는 기업 A와 B에 투자하고 있다. IE17 기업 A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A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X가 기업 B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B는 기업 A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⑵~⑴ 그리고 문단 9⑵~⑴) IE18 기업 B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A에 지배력 또는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 X가 기업 B에 지배력, 공동지배력 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A는 기업 B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⑵~⑴ 그리고 문단 9⑵~⑴) IE19 X가 기업 A와 B 둘 모두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기업 A와 B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투자를 하고 있는 가까운 친족 IE20 개인 X는 Y의 사실상 배우자이다. X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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