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 관련 공시사례


충당부채 관련 공시사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충당부채 관련 공시사례 문단 85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의 두 가지 사례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사례 1 제품보증 제조업자는 판매시점에 세 가지 종류의 제품설비를 구입한 구매자에게 제품보증을 제공한다. 제조업자는 판매시점부터 2년 동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 제품보증의 조건에 따라 수선하거나 교체해 주어야 한다. 보고기간 말에 60,000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가치 평가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시한다. 최근 3년 동안 판매된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 청구 예상액 60,000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대부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고기간 말 후 2년 안에 모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2 사후처리원가 원자력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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