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용역 수익 및 비용인식시점의 질의회신


채권추심용역 수익 및 비용인식시점의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2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추심용역업무흐름도 추심의뢰업체와의 정산은 월단위로 이루어지며, 추심용역을 제공한 달의 익월에 시작되어 정산금액(당사 매출액) 또한 익월까지는 확정 추심요원들은 수납계약직(근로소득자)과 도급계약직(사업소득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수납계약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도급계약직에게 지급되는 외주용역비는 성과급으로만 지급되고 있음. * 성과급은 추심의뢰업체에 따라 추심활동에 의한 연체자들로 부터의 회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추심의뢰업체와 정산 후의 당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보다 일반적인 경우) 1. 추심용역의 수익인식 시점은? 2. 당사의 추심요원들의 인건비 및 외주용역비의 인식시점은? Ⅱ. 회신요약 1. 채권추심용역제공 당월에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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