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의 일반적인 회계원칙 실무지침


파생상품의 일반적인 회계원칙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파생상품의 일반적인 회계원칙 실6.90 파생상품이 그 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서 현금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로서 일반적인 자산 인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반대로 결제시점에서 현금지출을 수반하게 되는 것은 미래에 자산을 희생해야 하는 의무로서 일반적인 부채 인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문단 6.39) 실6.91 자산, 부채로 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계약금액(또는 계약단위의 수량)이 아니라 공정가치(예를 들면 차액결제금액)를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산, 부채를 동시에 총액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문단 6.39) 실6.92 KOSPI 200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 등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이 해석의 파생상품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해석을 적용한다. (문단 6.39) 실6.93 공정가치는 해당 파생상품의 현행 현금흐름 등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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