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 25 . 참가적 지분상품과 두 종류의 보통주 A13 기업의 자본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⑴ 경우에 따라 참가범위에 상한(예: 1주당 일정한 상한액까지)을 두면서 사전에 정해진 방식(예: 2대1)에 따라 보통주와 같이 배당에 참가하는 지분상품 ⑵ 우선적 권리가 없지만 다른 종류의 보통주와 배당률이 상이한 보통주 A14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문단 A13에 언급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지분상품은 희석효과가 있다면 전환되었다고 가정한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권리 또는 잔여이익의 분배에 참가할 권리에 따라 당기순손익을 각 종류의 주식과 참가적 지분상품에 배분한다.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은 그 기간에 각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하기로 결의된 금액과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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