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거래가격의 변동


계약 후 거래가격의 변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거래가격의 변동 87 계약을 개시한 다음에 거래가격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변동될 수 있고, 그 이유에는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바뀌게 하는 불확실한 사건의 해소나 그 밖의 상황 변화가 포함된다. 88 거래가격의 후속 변동은 계약 개시시점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따라서 계약을 개시한 후의 개별 판매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다시 배분하지는 않는다. 이행된 수행의무에 배분되는 금액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89 변동대가의 배분에 관한 문단 85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거래가격의 변동액을 전부 ⑴이나 ⑵에 배분한다. ⑴ 하나 이상이나 전부는 아닌 일부 수행의무 ⑵ 문단 22⑵에 따라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일련의 구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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