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증분원가 및 계약이행원가의 상각과 손상


계약체결 증분원가 및 계약이행원가의 상각과 손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계약체결 증분원가 및 계약이행원가의 상각과 손상 99 문단 91이나 95에 따라 인식한 자산은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한다. 그 자산은 구체적으로 식별된 예상 계약에 따라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관련될 수 있다(문단 95⑴에서 규정). 100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에 유의적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상각 방식을 수정한다. 이러한 변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101 문단 91이나 95에 따라 인식한 자산의 장부금액이 다음 ⑴에서 ⑵를 뺀 금액을 초과하는 정도까지는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⑴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기업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나머지 금액 ⑵ 그 재화나 용...


#계약이행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상각 #손상

원문링크 : 계약체결 증분원가 및 계약이행원가의 상각과 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