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미수금 등의 회수를 위해 대물인수한 부동산 관련 회계처리


공사미수금 등의 회수를 위해 대물인수한 부동산 관련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5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주택건설 시공사로서 시행사에 대한 공사미수금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시행사 소유의 미분양물건을 대물로 인수 (질의1) 장기 연체 공사미수금의 회수를 위해 미분양아파트를 대물 인수하였으며 재분양을 계획하고 있으나 분양시장 침체로 일부 세대에 대해 임대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 대물인수한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적절한 계정분류는? (질의2) 소송을 통해 시행권 및 미분양상가를 대물인수하여 재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대물인수한 상가 및 분양관련 비용에 대한 적절한 계정분류는? (질의3) 시행사의 귀책으로 인한 사업약정 해지로 인해 시행사의 PF대출을 대환하고 사업부지를 대물 인수하여 회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 분양할 경우 대물인수한 부지에 대한 적절한 계정분류는? 회신요약 귀 질의1 및 2의 경우 ‘공사미수금’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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