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회피효과 평가 시 예외조항 적용 관련


위험회피효과 평가 시 예외조항 적용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7.2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은행은 K-IFRS 제1039호에 따른 위험회피회계 적용시 위험회피의 실제 결과가 80%~125%*의 범위를 이탈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조항을 내규로 정하여 운영중**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상쇄되는 정도 예: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이익 100원,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 손실 120원이 발생한 경우 위험회피효과(상쇄효과)는 83%(100÷120) 또는 120%(120÷100)으로 평가됨) ** 회사는 공정가치위험회피에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를 적용하기로 함 위험회피효과 평가관련 예외조항 (A은행 내규) ① 거래후 최초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이탈한 경우 ② 잔존 만기가 6개월 이하에서 이탈한 경우 ③ 비교대상 평가값이 헤지대상 원금의 ±1%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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