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제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공연제작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0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회사는 공연제작 및 공연투자사업을 영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으로 공연제작으로 인한 이익 및 손실 발생시 투자자의 지분율만큼 이익 및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한편 공연과 관련된 기획, 홍보 및 공연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관련내역을 투자자에게 통보토록 명시하고 있음 회사는 공연제작 및 공연투자사업을 영업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공연제작으로 인한 이익 및 손실 발생시 투자자의 지분율만큼 손익을 배분하는 경우 동 손익분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Ⅱ. 회신요약 회사가 공연투자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각각의 특정 공연과 관련하여 외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공연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을 당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공연투자사업의 특성상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이익 또는 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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