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벤처,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


조인트벤처,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공동지배기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6. 10. 28 . 조인트벤처의 정의 9.2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의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상 약정을 말한다. 9.3 ‘공동지배’는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활동에 관련된 전략적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한다. 9.4 조인트벤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이 장은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사업, 공동지배자산 그리고 공동지배기업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모든 조인트벤처는 다음의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⑴ 참여자가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구속받는다. ⑵ 계약상 약정에 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한다. 공동지배사업 9.5 공동지배사업은 이를 운영하기 위해 법인, 파트너십이나 그 밖의 실체 또는 참여자와 분리된 별개의 재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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