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9호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 99 과거근무원가나 정산 손익을 결정할 때, 사외적립자산의 현재 공정가치와 현재의 보험수리적 가정(현행 시장이자율과 그 밖의 현행 시장가격 포함)을 사용하여, 다음 ⑴과 ⑵를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재측정한다. ⑴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⑵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의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100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제도 개정에 따른 과거근무원가, 축소에 따른 과거근무원가와 정산 손익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에 따른 급여를 변경하고 개정된 급여를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와 같이, 정산 전에 제도를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산 손익을 인식하기 전에 과거근무원가를 인식한다. 101 확정급여채무가 결제되고 제도가 소멸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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