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11.1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A사는 ‘x1년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지분(6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의결권이 제한되어 지분법을 적용중임 B사는 계속적인 사업부진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A사는 ’x3년부터 B사 주식(관계기업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함 최근 B사는 최대 매출처에 대한 납품중단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은 ‘x4년 반기검토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표명함 B사 주식은 이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M&A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최근 주가가 상승한 상황임 A사는 B사에 대한 M&A를 ‘x4.4월부터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매수자를 찾지 못했고, 동 M&A가 무산될 경우에는 A사를 청산할 예정이며 청산가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A사는 B사의 영업상황 악화, 자본잠식 및 감사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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