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예시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⑴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⑵ 외부 운송 및 취급비 ⑶ 설치비 ⑷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⑹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⑺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⑻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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