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취득원가 회계처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예시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인 ⑴ 내지 ⑼와 관련된 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매입할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⑴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⑵ 외부 운송 및 취급비 ⑶ 설치비 ⑷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⑹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⑺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⑻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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