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를 바꾸는 조건변경의 회계처리 B44A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그 거래는 조건변경일부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그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기존에 제공받은 정도까지 조건변경일에 자본으로 인식한다. ⑵ 조건변경일 현재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부채를 그 날에 제거한다. ⑶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B44B 만약 조건변경의 결과로 가득기간이 연장되거나 단축된다면 문단 B44A를 적용할 때 변경된 가득기간을 반영한다. 문단 B44A는 가득기간 이후에 조건변경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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