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회계처리 적용범위


리스 회계처리 적용범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 회계처리 적용범위 13.2 이 장은 리스료를 받고 특정 자산을 대여하는 자(‘리스제공자'라 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산을 사용하는 자(‘리스이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리스관련 회계처리에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광물, 석유, 천연가스 등 소모성 천연자원의 개발이나 사용에 관한 계약 ⑵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원고 등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 그러나 이 장은 다음 항목들의 측정기준으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⑴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보유하는 생물자산(제27장 ‘특수활동’ 제1절 ‘농림어업’ 참조) ⑵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생물자산(제27장 ‘특수활동’ 제1절 ‘농림어업’ 참조) 13.3 리스자산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상당한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자산사용권 이전계약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자`산사용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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