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사 부도시 기중에 인식한 공사수익 처리방법


발주사 부도시 기중에 인식한 공사수익 처리방법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0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2008년 분ㆍ반기 결산시 A사는 B사 소유 건물에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던 중 B사가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동 건물이 경매신청된 사실을 대차대조표일 이후인 2009.3.4에 인지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음 중 어떤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1안) 2008년 분ㆍ반기 결산시 이미 진행기준으로 수익과 공사미수금을 회계처리한 금액은 취소하지 않으나 계상된 공사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2안) 2008년 분ㆍ반기 결산시 인식한 수익과 공사미수금은 4/4분기에 일괄적으로 취소하고 인도기준 적용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중간재무제표에 인식한 수익, 원가, 공사미수금 등은 4/4분기에 일괄적으로 취소하고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원가 범위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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