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조정 회계처리


채권, 채무조정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 6.82 이 절은 회사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6.83 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채권․채무조정회계는 이 절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 장의 제2절 ‘유가증권’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6.84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채무조정 시점 6.85 채권․채무조정이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이 채권․채무조정시점이다.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의 만기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산 또는 지분증권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계약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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