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2호 법인세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 6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61A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문단 62 참조) (2)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문단 62A 참조) 6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특정 항목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금액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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