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3.09.04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B은행 PF부서는 대주단으로부터 美달러화(USD) 등의 변동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해외의 차주에게 유로화(EUR) 고정금리로 대출함 이로 인한 환위험 및 금리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A기업(SPC*)과 EUR 고정금리 및 원금을 지급하고 USD 등의 변동금리 및 원금을 지급받는 ‘현금흐름교환계약’ 6건을 체결함 * A기업은 SPC이며, B은행은 동 SPC의 업무수탁자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 보유 다만, 동 계약에는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거래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모두 계약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됨 현금흐름교환계약 이행의무 발생 선행조건 (계약서 발췌) 양 거래당사자가 거래조건에 명시된 각 거래일 당일에 해당 현금흐름교환을 합의함 (해석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약 어느 거래당사자가 해당 현금흐름교환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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