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사항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5.09.25.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사항 15 별도재무제표에서 공시를 제공할 때 문단 16~17의 규정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다.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 4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지배기업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별도재무제표에 공시한다. ⑴ 재무제표가 별도재무제표라는 사실,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공용으로 이용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의 명칭과 주요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및 이러한 연결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⑵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의 목록. 다음을 포함한다. 피투자자의 명칭 피투자자의 주된 사업장(과 설립지의 국가명과 다른 경우 설립지의 국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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