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에 걸친 외화 용역 거래의 대금 지급 및 수취


기간에 걸친 외화 용역 거래의 대금 지급 및 수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1호 외화 거래와 선지급, 선수취 대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기간에 걸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여러 차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IE11 기업 C는 20X3년 5월 1일에 용역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제공자는 기업 C에게 20X3년 7월 1일부터 20X3년 12월 31일까지 균등하게 용역을 제공한다. 계약에 따르면 기업 C는 20X3년 6월 15일에 FC200을, 20X3년 12월 31일에 FC400을 지급하여야 한다. 기업 C는 이 계약에서 20X3년 6월 15일 지급액 FC200은 20X3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용역과 관련되고, 20X3년 12월 31일 지급액 FC400은 20X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용역과 관련된다고 결정하였다. IE12 기업 C는 20X3년 6월 15일에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적용하여 FC200을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비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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