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회계처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2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의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 역할을 수행 - 자산운용회사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예정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 출자약정액의 5%를 출자함 자산운용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한 출자금의 지분법 적용여부는? Ⅱ. 회신요약 자산운용회사는 업무집행사원(무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출자금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함...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PEF #지분법 #질의회신

원문링크 :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