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1: 변동대가 추정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21: 변동대가 추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21: 변동대가 추정 IE105 기업은 주문제작 자산을 건설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산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은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이다. 약속된 대가는 2.5백만원이지만, 자산의 완성 시기에 따라 증감될 것이다. 특히 20X7년 3월 31일까지 자산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약속된 대가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10,000원씩 감소한다. 20X7년 3월 31일 전에 자산이 완성되면, 약속된 대가는 그 전날부터 매일 10,000원씩 증가한다. IE106 그리고 자산이 완성되면, 제삼자가 그 자산을 검사하고 계약에 규정된 척도에 기초하여 평점을 매길 것이다. 자산이 특정 평점을 받으면, 기업은 장려금 150,000원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IE107 기업은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3에서 기술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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