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금융감독원 회신일 2011.11.1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현황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부동산을 투자,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설립되며 상장 부동산투자회사는 K-IFRS를 준수해야 함 회사는 설립 목적 및 운영 형태에 따라 위탁관리형과 기업구조조정형 및 자기관리형으로 구분되며, 위탁관리형 및 기업구조조정형의 설립 및 운용은 주로 자산관리회사가 수행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회사는 해당연도 이익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해야 함 2. 질의 사항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의무를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의 의무라고 보아 보통주식 발행금액 전체(또는 일부)를 부채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지? 3. 회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부동산투자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배당의무(배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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