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으로 성과급 지급시의 회계처리


자기주식으로 성과급 지급시의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03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질의요약 회사는 임직원들에게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받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1년이내에 퇴사시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가 가능하도록 함 자기주식 성과급의 지급시 및 퇴사로 인한 반환시의 적절한 회계처리는? 2. 회신요약 자기주식 지급시점의 공정가액으로 성과급지급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여야 하며, 향후 주식수령자가 퇴사하여 주식을 반환받는 경우 성과급 지급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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