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주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를 발행한 경우 보통주식수 산정


기존주주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를 발행한 경우 보통주식수 산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6장 기본주당이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0. 10. 18 .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 26.A5 기존의 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는 발행금액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낮기 때문에 부분적인 무상증자의 성격, 즉 공정가치에 의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혼합된 성격을 가지므로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 전의 모든 기간에 대한 기본주당이익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유통보통주식수는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 전의 유통보통주식수에 다음의 조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6.A6 권리행사 후의 이론적 주당공정가치는 권리행사일 전(통상 권리락 전일로 함)의 주식 전체의 공정가치를 권리행사로 인하여 유입되는 금액에 더하고 이를 권리행사 후의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26.A7 26.A5에서의 방법에 따라 기존주주 등에게 공정가치 미만의 신주발행 전의 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한 결과는 다음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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