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영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특수관계자


주요 경영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특수관계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4.03. 28 . 주요 경영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특수관계자 IE9 개인 X는 기업 A에 100% 투자하고 기업 C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다. 기업 B는 기업 C에 100% 투자하고 있다. IE10 기업 C의 재무제표에서, 기업 A는 기업 C와 특수관계에 있는데 X가 기업 A에 지배력이 있고 기업 C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문단 9⑵~⑴) IE11 기업 C의 재무제표에서, X가 기업 C가 아닌 기업 B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에도 기업 A는 기업 C와 특수관계에 있다. (문단 9⑵~⑴) IE12 더 나아가 X가 기업 A에 공동지배력이 있는 경우에도 문단 IE10와 IE11에 기술된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문단 9⑵~⑴) (X가 기업 A에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이 아닌 단지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다면 기업 A와 C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IE13 기업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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