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세금 원천징수의무로 인한 순결제특성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33E 세금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에서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종업원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종업원을 대신하여 과세당국에 그 금액을 주로 현금의 형태로 이전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도록 주식기준보상약정은 주식기준보상의 행사(또는 가득)로 종업원에게 발행될 전체 지분상품 수에서 종업원 납세의무의 화폐가치에 상당하는 지분상품의 수만큼 원천징수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이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에는 ‘순결제특성’이 있다). 33F 문단 34의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로서, 문단 33E에서 기술하고 있는 거래는 순결제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된다면, 순결제특성과 관계없이 그 거래 전부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분류한다. 33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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