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5: 변동대가의 배분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5: 변동대가의 배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35: 변동대가의 배분 IE178 기업은 두 가지 지적재산 라이선스(라이선스 X와 Y)에 대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한 시점에 각각 이행되는 두 가지 수행의무를 나타낸다고 판단한다. 라이선스 X와 Y의 개별 판매가격은 각각 800원과 1,000원이다. 경우 A: 변동대가를 하나의 수행의무에 모두 배분 IE179 계약에 표시된 라이선스 X의 가격은 고정금액 800원이고, 라이선스 Y의 대가는 고객이 라이선스 Y를 사용한 제품을 미래에 판매한 금액의 3%이다. 배분 목적상,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53에 따라 판매기준 로열티(변동대가)가 1,000원이라고 추정한다. IE180 거래가격을 배분하기 위해,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85의 기준을 참고하고 변동대가(판매기준 로열티) 모두를 라이선스 Y에 배분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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