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실무지침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실무지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실무지침 실13.9 금융리스부채는 금융리스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지 않고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부채항목으로 표시한다. 실13.10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일반적으로 협상 및 계약체결과 같은 특정한 리스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이용자가 수행하였던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증분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한다. (문단 13.13) 실13.11 구체적으로 리스개설직접원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 리스의 협상 및 계약에 직접 관련하여 당해 리스계약 체결과정에서 제3자에게 지급된 증분원가 (예: 담보평가수수료, 리스이용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수수료, 리스제공자나 리스이용자 중개에 따른 수수료 등) ⑵ 당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수행된 특정 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된 증분원가 (예: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


#금융리스 #리스개설직접원가 #무보증잔존가치 #실무지침 #운용리스

원문링크 :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실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