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1: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선택권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51: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선택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51: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하는 선택권(갱신 선택권) IE257 기업은 계약당 1,000원에 1년 동안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기로 고객들과 100건의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조건에는 연말에 각 고객이 1,000원을 추가 지급하면 2차 연도의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이 규정되어 있다. 또 2차 연도에 갱신하는 고객은 1,000원에 3차 연도에 대한 갱신 선택권을 받는다. 기업은 처음에(제품이 새것일 때) 유지보수용역을 신청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유지보수용역에 대해 유의적으로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즉 고객이 처음에 용역을 구매하지 않거나 용역계약이 소멸되도록 한 경우에는 연간 유지보수용역에 대해 2차 연도에는 3,000원을, 3차 연도에는 5,000원을 부과한다. IE258 기업은 고객이 2차 연도나 3차 연도에만 용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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