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 재개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지분법 적용 재개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5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2002.12월 회사는 합병을 통해서 A사 주식을 0원으로 취득하였는데 지분율은 약 18.91%로 지분법 적용대상 회사로 판단하였음 - 취득 당시의 A사 순자산가액은 (-)283,591백만원이고 취득 당시의 투자제거차액은 53,640백만원으로 전액 영업권으로 간주하여 5년 상각하기로 결정하였음 - 취득 당시부터 2004년 12월말까지는 A사의 지분법투자주식 금액이 "0"이하이기 때문에 지분법적용을 중지하였으며 미반영누적손실에 대하여 주석공시를 하였음 2005년 12월말 현재 A사의 순자산가액은 (-)91,849백만원으로 취득 당시보다 191,742백만원, 2004년 12월말보다 119,22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2005년 중 회사가 지분법 평가를 하면서 A사의 자본조정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A사의 지분법투자주식의 평가값이 3,189백만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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