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약정의 적용 사례 / 석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


공동약정의 적용 사례 / 석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04.27. 석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 IE34 A사와 B사(당사자들)는 별도기구(기업 H)를 설립하고 국가 O에서 석유가스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영업합의(JOA, Joint Operating Agreement)를 하였다. 기업 H의 법적 형식의 주요 특징은 별도기구인 자신이 권리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즉, 별도기구가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는 당사자들의 자산과 부채가 아닌 별도기구의 자산과 부채이다). IE35 국가 O는 기업 H가 석유와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활동을 부지의 할당된 특정 구역에서 수행하도록 승인하였다. IE36 주주합의와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JOA는 활동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합의의 주된 요건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주주합의 IE37 기업 H의 이사회는 각 당사자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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