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의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


이월결손금의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09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차감할 일시적차이 뿐만 아니라 세무상 결손금도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범위내에서 인식할 수 있는지? Ⅱ. 회신요약 회사의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세무상 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효과는 세무상 결손금의 이월공제가능기간 및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소멸되기 전까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한도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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