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분배금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수익증권 분배금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6-04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은행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자산운용회사가 판매․운용하는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편 동 은행은 부동산펀드 운용결과에 따라 계약기간내 회계기간 종료시마다 이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음. 단 분배받은 이익금은 펀드 운용성과에 따른 분배금으로 원본의 반환은 아님 은행이 부동산펀드로부터 원본의 반환이 아닌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 받게 되는 분배금을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회신요약 부동산펀드에 투자하여 교부받은 수익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분배금을 현금 수취시 동 수익증권 투자가 주요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지속성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정보유용성 제고 측면에서 영업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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