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무보고 공시 / 제시기간


중간재무보고 공시 / 제시기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준수에 대한 공시 19 이 기준서에 따라 중간재무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중간재무보고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19.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중간재무제표가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 20 중간재무보고서는 다음 기간에 대한 중간재무제표(요약 또는 전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⑴ 당해 중간보고기간말과 직전 연차보고기간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⑵ 당해 중간기간과 당해 회계연도 누적기간을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 포괄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2012년 개정)에서 허용하듯이 중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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