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에 대한 리스 회계처리


토지와 건물에 대한 리스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리스의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토지와 건물에 대한 리스 회계처리 13.9 토지 또는 건물의 리스는 다른 자산의 리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그런데 리스에 토지와 건물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 각 요소별로 문단 13.5 내지 13.8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토지 요소가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인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내용연수는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3.10 토지와 건물을 함께 리스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은 분리하여 리스를 분류한다. 만약 토지와 건물 모두에 대한 소유권이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된다면, 토지와 건물은 모두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다만, 리스자산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지의 내용연수가 장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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