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책 변경,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


회계정책 변경,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회계정책 변경,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 40A 다음 모두에 해당된다면, 문단 38A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비교 재무제표에 추가하여 전기 기초를 기준으로 세 번째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⑴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무제표 항목을 소급하여 재작성 또는 재분류한다. 그리고, ⑵ 이러한 소급적용,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가 전기 기초 재무상태표의 정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0B 문단 40A에 기술된 경우에 해당된다면, 다음의 각 시점에 세 개의 재무상태표를 표시한다. ⑴ 당기말 ⑵ 전기말 ⑶ 전기초 40C 문단 40A에 따라 추가 재무상태표를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문단 41~44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가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기 기초의 개시 재무상태표에 관련된 주석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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