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의 적용사례 (1)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사례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1 IE1 기업은 10년을 존속 기간으로 하는 합자회사로 20X1년에 설립되었다. 사채 등의 모집요강에는 그 합자회사의 목적이 존속 기간에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고속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회사의 자본 중 1퍼센트를 제공하고, 그 기업에 적당한 투자자산을 식별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무한책임사원과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약 75명의 책임사원들은 그 기업의 자본 중 99퍼센트를 제공한다. IE2 합자회사는 20X1년에 투자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20X1년 말까지 적당한 투자를 찾지 못한다. 20X2년에 합자회사는 ABC사의 지배지분을 취득한다. 20X3년까지 다른 투자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다가, 5개의 영업회사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다. 이러한 지분을 취득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은 하지 않는다. 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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