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기업가정


계속기업가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 19 . 계속기업가정 14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경영활동의 중단 외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15 보고기간 후에 영업성과와 재무상태가 악화된다는 사실은 계속기업가정이 여전히 적절한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만약 계속기업의 가정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면 그 효과가 광범위하게 미치므로, 단순히 원래의 회계처리방법 내에서 이미 인식한 금액을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계처리방법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는 다음의 경우에 대한 공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⑴ 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 하에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⑵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해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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