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8-018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Ⅰ. 질의요약 ’08.3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통신단말기 장치 구입비용의 지원금지 등)의 조항이 일몰됨에 따라 회사는 자율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정책을 결정 가능 이동통신사는 직접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지 않지만, 고객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 주요 약정 내용 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고객 중 개통이력이 없는 신규단말기 구입 고객(신규가입고액, 기존 고객 중 단말기 변경고객)에게 가입시 보조금 지급 ② 의무사용기간 약정, 약정기간내 해지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위약금[= 보조금×(미사용일수/약정기간일수)]으로 부과 ※ 고객은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액 이상 사용의무 없음 (요금체계상 기본료는 있음) 갑설 : 일시비용처리 을설 : 자산계상 후 의무가입기간동안 분할하여 비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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