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급여 (퇴직급여 이외의 급여)


종업원급여 (퇴직급여 이외의 급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 09. 21. 종업원 급여 회계처리 (퇴직급여 이외의 급여) 21.5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효익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종업원급여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⑴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 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⑵ 다른 일반기업회계기준(예: 제7장 ‘재고자산’, 제10장 ‘유형자 산’)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21.5의2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21.5의3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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