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배지분과 영업권(염가매수차익)의 측정


비지배지분과 영업권(염가매수차익)의 측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비지배지분의 측정 12.31 모든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⑴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 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지분에 대하여 권리가 부여된 경우, 당해 비지배지분 요소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소유 지분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한다. ⑵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측정방법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12.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⑴이 ⑵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이 장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12.27 참조) 이 장에 따라 측정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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