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판매인센티브에 관한 회계처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판매인센티브에 관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09-027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대행사(중간판매자)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안을 마련하여 시행 - 대행사별 목표매출 달성 여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상품권(백화점)으로 지급 - 대행사가 행사 또는 회식 관련 지출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에 청구시 대행사별로 반기별 1회 일정 현금을 행사비 또는 회식비 명목조로 차등 지급 (질의1) 상품권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는? (질의2) 행사비 및 회식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요약 상품권 지급은 현물판매인센티브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하며, 행사비 및 회식비는 실질적으로 현물판매인센티브에 해당되므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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