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60: 지적재산 라이선스에 대한 판매기준 로열티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60: 지적재산 라이선스에 대한 판매기준 로열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60: 지적재산 라이선스에 대한 판매기준 로열티 IE307 기업(영화배급사)은 고객에게 영화 XYZ를 라이선스한다. 고객(영화관 운영자)은 6주 동안 자신의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상영할 권리가 있다. 또 기업은 ⑴ 6주의 상영기간 시작 전에 고객의 극장에서 전시하기 위해 고객에게 영화촬영 기념품을 제공하고 ⑵ 6주의 상영기간 내내 고객의 지역에서 인기 있는 라디오 방송사에 영화 XYZ에 대한 라디오 광고를 후원하기로 합의한다. 이 라이선스와 추가 판매촉진용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업은 영화관 운영자의 영화 XYZ의 관람권 판매액 중 일부(판매기준 로열티 형태의 변동대가)를 받을 것이다. IE308 기업은 영화 XYZ 상영 라이선스가 판매기준 로열티가 관련되는 지배적인 품목이라고 결론짓는다. 기업은 고객이 관련 판매촉진용 재화나 용역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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